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가주 급여투명법 시행 1년 점검] 급여 수준 광범위·무성의 광고 개선 필요

가주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급여투명법(Pay Transparency Law)’이 1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 동안 급여투명법은 직종별 급여를 확인할 수 있어 공정한 임금을 찾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지가 지난 27일 기준 한인 기업 구직 사이트인 잡코리아 USA를 포함, 인디드, 글래스도어, 링크드인, 집리크루터 등의 구직 사이트에서 가주 지역 채용공고에 게시된 급여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체로 급여투명법을 준수한 연봉을 공개하고 있었지만, 급여 범위가 큰 업체도 많았다.     특히 한 한국기업은 성의 없이 1달러에서 1달러로 게재하거나 빅테크 기업이 9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구인 광고를 올리기도 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투명법 시행으로 나아진 점은 연봉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연봉 외 건강보험과 은퇴플랜 등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는 점이다. 급여투명법 시행 1년을 점검해봤다.   ▶급여투명법   급여투명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직원 1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채용공고 시 해당 일자리의 급여 또는 시간당 임금 범위를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고용주는 직원 숫자와 상관없이 직원이 직책별 급여 범위를 요청하면 알려줘야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한 주는 가주, 워싱턴주, 콜로라도주 및 뉴욕주다. 일부 지방정부도 급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급여투명법을 시행하는 주가 늘면서 올해 채용 공고에 임금을 포함하는 고용주의 수도 늘었다. 집리크루터에 따르면 고용주의 72%는 채용공고에 급여 정보를 게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내 한국기업들도 구인광고 시 급여와 베네핏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심 아메리카의 세일즈분석가, 물류코디네이터, 영업직 구인 광고에 게재된 연봉은 4만5000~5만5000달러였다. 롯데아메리카의 영업직 및 영업 관리, 물류사무, 물류기사의 경우엔 4만8000~5만3000달러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아메리카의 크레딧분석가는 6~9만 달러, 코웨이 운영기획 담당은 4만5000~7만3000달러, 인사 총무는 4만5000~6만5000달러였다.     올해 대량 해고와 채용 동결을 한 빅테크 기업의 인기 직종 급여는 여전히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구글 데이터분석가 연봉은 13만9000~21만3000달러, 애플 웹 디자이너 연봉은 13만1500~24만 3300달러,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 연봉은 11만2000~21만8400달러, 넷플릭스 마케팅 연봉은 17만5000~44만5000달러였다. 내년 가장 인기있는 부업으로 떠오른 개를 산책시키는 LA지역의 독워커는 시간당 15~3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개선점   데이터 분석 회사 페이스케일에 따르면 일부 고용주들은 채용 공고에 급여의 25~75% 사이를 게재하고 심지어 9만~90만 달러로 게시한 채용 공고도 있다.     채용 업계 관계자는 “공개된 급여 범위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실제 업무에 대한 정확한 급여가 아닌 경우가 꽤 있다”며 “업계의 급여 수준을 조사하고 다른 혜택도 포함해서 고용주와 협상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급여투명법을 시행 중인 주 정부나 지방정부는 급여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거나 급여 공개를 회피하는 고용주에 대한 명확한 단속 지침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더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수영 노동법 변호사는 “정확한 급여보다 폭넓은 급여 범위를 제시해 고용주에게 급여투명법이 크게 부담되고 있지 않다. 반대로 구직자들에게는 정확한 연봉 수준을 알 수 없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급여투명법을 어길 경우 고용주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각 직급에 따른 급여 범위를 설정하고 기존 직원들에게 급여 수치를 설명할 수 있도록 부서장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긍정적인 변화   근로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급여투명법 시행으로 고용주 사이 초봉 및 기타 혜택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오퍼 임금 수준이 오르고 있으며 베네핏을 제공하는 업체도 느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고 반겼다.     집리크루터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과 은퇴플랜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기업체는 각각 6.7%와 17.2%로 작년의 5.1%와 12.6%와 비교하면 각각 1.6%포인트와 4.6%포인트 증가했다.   집리크루이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줄리 폴락은 “더 많은 고용주가 채용 공고에 다양한 비현금 혜택, 특전 및 근무 유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영·정하은 기자가주 급여투명법 시행 1년 점검 광범위 급여 급여투명법 시행 동안 급여투명법 급여 범위

2023-12-28

[노동법] 급여 투명법 가이드라인

올해 발효된 새로운 노동법 중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급여 투명법’이다. 급여 투명법에 따라 직원 15명 이상의 고용주는 채용공고 시 해당 일자리의 급여 범위 또는 시간당 임금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 골자나 미준수 시 벌금 기준 외에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많은 고용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다행히 최근 그러한 혼란을 조금은 해소해주는 노동청 가이드라인이 나와 고용주들의 숙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알아봤다.   1. 직원 15명 이상 기준   급여 투명법도 보충 유급병가법나 최저임금법의 기준과 같이 급여 지급 주기(pay period) 안에 하루라도 직원 수가 15명 이상이 된 모든 고용주에게 해당한다. 15명을 셀 때는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정직원이나 계약직원에 상관없이 페이롤에 있는 직원이다. 하루라도 15명 이상이 될 경우 급여 투명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타주에 있는 직원들도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는 직원이 한 명 뿐이지만 타주에 14명 이상의 직원이 있다면 급여 투명법을 따라야 한다.   2. 급여 범위   급여 범위는 ‘고용주가 해당 일자리에 대해 타당하게(reasonably) 지급할 연봉 혹은 시급 범위’라고 정의돼 있다. 이 부분은 아직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번 노동청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것은 고용주가 공고할 급여 범위에는 보너스, 커미션, 팁이나 다른 베네핏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공고해야할 급여 범위는 기본급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공고한 일자리가 커미션 기반의 포지션이거나 성과급 혹은 피스레이트 포지션인 경우에는 커미션이나 피스레이트 자체가 기본급이 되기 때문이 급여 범위에 포함 할 수 있다.   3. 급여 범위 기재 공고   공고된 일자리가 오피스 근무이건 재택근무이건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에서 고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급여 투명법에 따라 급여 범위를 기재해야 한다.   4. 급여 범위 기재법   급여 범위는 어떤 링크나 QR 코드 등을 통해 기재되면 안되고, 채용 공고 안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5. 기록 보관 의무   고용주들은 직원의 포지션과 급여 히스토리에 관한 기록을 직원의 고용기간은 물론, 직원이 그만두거나 해고된 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노동청은 해당 기록을 감사할 수 있다.   위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 투명법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노동청에서 계속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송을 통해 케이스법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서 가이드라인은 더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급여 투명법에 대한 고용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문의: (310) 284-3767  박수영 / Barnes & Thornburg, LLP 변호사노동법 가이드라인 투명법 급여 투명법도 노동청 가이드라인 급여 범위

2023-01-25

11월부터 채용시 급여 공개

뉴욕시가 기업 채용공고에 연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시점을 11월 1일로 결정했다. 당초 기업들은 5월 15일부터 채용공고에 급여를 명시해야 했었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결국 조례 발효날짜를 약 6개월 연기했다.   28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연봉공개 조례 수정안(Int 0134-2022-A)’을 찬성 34, 반대 8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4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채용공고에 연봉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급여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소·최대 급여만 공개하는 것은 안 된다. 온라인 공고는 물론이고 전근 등을 위해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채용 안내에도 연봉 범위를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기업들의 부담이 큰 만큼, 첫 위반 기업에 대해선 벌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시정조치 결과는 직원들에게도 공유해야 한다.   원격근무나 업무 특성상 뉴욕시 내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급제 일자리라도 급여는 공개돼야 한다.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 해당 기업에 근무중인 직원으로만 한정했다. 구직자들이 급여가 공개되지 않은 기업만 골라 소송하는 것을 막되, 회사가 연봉을 알려주지 않고 전근 등을 강요하는 행태만 막겠다는 취지다.   연봉공개 조례안은 성별과 인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2021년 시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백인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백인 여성은 84센트, 아시안 여성은 63센트, 흑인 여성은 55센트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채용 급여 연봉공개 조례안 급여 범위 기업 채용공고

2022-04-28

뉴욕시 구인광고에 연봉 범위 표기 의무화

 앞으로 뉴욕시 기업들은 구인광고에 반드시 연봉 범위를 표기해야 한다.     뉴욕시의회는 15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성별과 인종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과 환경보호, 보도카페 개설 간소화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구인광고에 연봉 제시 의무화(Int. 1208B)=주요 내용은 구인광고에서 급여 범위를 고시하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성별 및 인종간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급여 수준에 대한 비공개 관행이 같은 업무에도 암암리에 급여 차별을 초래하는 요인이 돼 왔다는 얘기다.     한 비영리단체에 따르면 뉴욕시 전역 기업의 여성 평균 임금은 남성의 8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성별 격차는 인종적 요인과 결합될 때 더 심화되는데, 백인 남성 평균 급여 대비 흑인 여성은 66%, 히스패닉 여성은 55%를 받는 상황이다.     반면, 비즈니스 단체인 ‘파트너십 포 NYC’ 측은 조례안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서 시급 또는 저임금 일자리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조례안은 시장 서명 120일 후 발효된다.     ◆신축건물 가스 난방 금지(Int. 2317A)=모든 신축건물에서 가스 난방기와 보일러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통과됐다.       조례 발효시 오는 2023년 12월부터 7층 이하 모든 신축건물에는 가스 난방이 금지된다. 단, 고층건물의 경우 시행이 오는 2027년 이후로 유예되고, 기존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조류 보호를 위해 오후 11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비필수 실외 조명을 끄도록 하는 조례안(Int. 274-A)과 시 소유 건물의 조명을 제한하기 위해서 센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271A)도 같이 처리됐다.     ◆임시 보도카페 면허(Int. 2096A) 및 보도카페 계획 조례안(Int. 2134)=외식업주를 돕기 위해 보도카페 운영을 위한 면허취득을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두 가지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전에 운영했던 보도카페 계획과 동일한 경우 면허 신청자에게 임시운영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 보도카페 개설 신청자가 비용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권자 안내서 접근 확대(Int. 2438A)=유권자 안내서를 의무적으로 10개 언어로 발행하도록 해 유권자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은주 기자구인광고 의무화 연봉 범위 급여 범위 환경보호 보도카페

2021-12-1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